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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책, 공연, 영화관람 등 문화 소비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헬스장(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 등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함
3. 헬스장과 수영장은 지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시설에서만 혜택이 가능함
4.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수영장 및 헬스장의 단순 입장권은 이용료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PT를 받거나 수영 강습처럼 강사가 직접 지도하는 프로그램은 전체 비용의 절반만 공제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센터들이 등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헬스 및 수영장 회원권을 구매하시는 경우 등록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도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된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소득공제를 확인하신 후,
조금이라도 환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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