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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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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주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받고, 법적인 효력을 통하여 법적으로 책임 받는 것입니다.

월세계약시, 주의할 사항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더 더욱 월세계약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임대인의 실소유주 여부확인과 근저당 및 압류 정보 확인입니다.
 
계약하려고 하는 곳이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인지 확인하여 간혹 대리인이 나타나거나 임차인이 재임대를 시도하는 경우와 같은 분쟁의 원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여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건물 주소만 알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 및 압류 정보 확인의 경우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및 가압류가 걸려있는 경우, 추후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근저당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저당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와 같이 3가지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일반 정보(위치, 구조 등)를 확인할 수 있고, 갑구는 소유권 변동사항, 가압류/압류/가처분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을구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채권자 권리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을 구"에서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계약 시, 등기부등본의 "갑 구"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압류/가압류는 국가기관, 세무서, 개인 등이 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을 건 경우임으로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소유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로 잘못하면 경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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